HSK 10자리

8703401000신차

New

분류HS2 87 · HS4 8703 · HS6 870340
적용기간2017-01-01 ~ 2026-12-31
수량·중량 단위U · KG
데이터 기준일2026-01-01

CLASSIFICATION

HS 분류 계층

같은 HS2 탐색

성질 분류 (기타 수송장비)

STANDARD NAMES

표준품명

57
품목명한글 표준품명영문 표준품명규격·세부분류적용기간
신차신차 (기타)New종류 · 01 ·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이며 실린더 용량이 4,000시시를 초과하는 것2023-05-01
2099-12-31
신차신차 (기타)New종류 · 02 ·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기타의 것2023-05-01
2099-12-31
신차신차 (기타)New종류 · 04 · 기타2023-05-01
2099-12-31
신차신차 (기타)New종류 · 03 ·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2023-05-01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1 · -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2 · -- 실린더용량이 1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16 · --- 승용자동차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7 · --- 2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3 · ---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(영구차,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)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5 · ---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(구급차, 홈카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)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15 · -- 9인(운전자를 포함한다)을 수송할 수 있는 차량(구급차, 홈카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)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9 · --- 기타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11 · -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10 · ----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(구급차, 홈카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)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6 · -- 실린더용량이 1,500시시를 초과하고 3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13 · --- 4륜 구동차량[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]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8 · ----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(구급차, 홈카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는 제외한다)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12 · -- 8인 이하(운전자를 포함한다)를 수송할 수 있는 차량(구급차, 홈카, 영구차, 죄수 호송차 및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)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04 · -- 실린더용량이 1,000시시를 초과하고 1,5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17 · --- 기타[실린더용량이 3,000시시 미만이고,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]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인도네시아)New종류 · 14 · --- 기타[실린더용량이 3,000시시 미만이고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]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1 · -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2 · -- 실린더용량이 1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5 · -- 실린더용량이 1,500시시를 초과하고 3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14 · ---- 구급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7 · ---- 구급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13 · --- 기타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4 · --- 구급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6 · --- 2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8 · --- 기타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11 · --- 4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12 · ---- 구급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9 · ---- 구급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10 · -- 실린더용량이 3,000시시를 초과하는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15 · -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태국)New종류 · 03 · -- 실린더용량이 1,000시시를 초과하고 1,5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1 · - 주 동력원이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2 · -- 실린더용량이 1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4 · --- 기타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5 · ---- 구급차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20 · --- 완전분해(completely knocked down) 형태로 제시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6 · - 주 동력원이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9 · --- 기타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0 · ---- 구급차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7 · -- 홈카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9 · -- 구급차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기타 차량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21 · --- 기타(중고차에 한정한다)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7 · --- 2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8 · ---- 구급차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6 · -- 실린더용량이 1,500시시를 초과하고 3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2 · --- 4,0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8 · -- 승용자동차(스테이션 왜건, 스포츠카,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)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3 · ---- 구급차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11 · -- 실린더용량이 3,000시시를 초과하는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4 · -- 실린더용량이 1,000시시를 초과하고 1,500시시 이하인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5 · --- 구급차,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신차신차 (아세안 적용배제: 필리핀)New종류 · 03 · --- 영구차 및 죄수 호송차를 제외한 것2023-03-16
2099-12-31

KOREAN TARIFFS

국내 관세율

기준 2026-02-11
세율 코드세율단위당 금액국가 범위용도적용기간
A10%-1-2026-01-01 ~ 2026-12-31
C8%-1-2026-01-01 ~ 2026-12-31
FAS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ASPH15%-2-2026-01-01 ~ 2026-12-31
FAU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A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ECR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EHN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ENI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EPA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ESV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L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N18%-2-2026-01-01 ~ 2026-12-31
FCO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EF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EU10%-2-2026-01-01 ~ 2026-06-30
FGB10%-2-2026-01-01 ~ 2026-06-30
FID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IL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IN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KH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NZ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PE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PH13.2%-2-2026-01-01 ~ 2026-12-31
FRCAS17.5%-2-2026-01-01 ~ 2026-12-31
FRCAU17.5%-2-2026-01-01 ~ 2026-12-31
FRCNZ17.5%-2-2026-01-01 ~ 2026-12-31
FSG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TR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US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FVN10%-2-2026-01-01 ~ 2026-12-31
R0%-2-2026-01-01 ~ 2026-12-31
U0%-1-2026-01-01 ~ 2026-12-31

세율 코드의 명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원본 코드를 그대로 표시합니다. 실제 적용 세율은 원산지와 협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